법무부·보건복지부,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35개국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결핵 검사를 의무화하는 국가(결핵 고위험국가)를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해외 결핵 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6개국을 결핵 고위험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단기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결핵 고위험국가(35개) 외국인이 장기체류 비자로 변경할 때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에는 체류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이나지드와 리팜핀에 모두 내성인 결핵을 말한다. 치료기간이 최소 18개월로 일반결핵 치료기간(6개월)에 비해 길고 치료성공률도 떨어져 치료가 매우 어렵다.

이를 위해 결핵 소견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약제 내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환자는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입원 치료를 한 후 출국 조치 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해외로부터의 결핵 유입 차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결핵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 보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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