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지연제출 40여곳…코로나 감안 행정제재 면제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 참석, 심각한 표정으로 이낙연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기업 40여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상장사가 30여곳이나 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을 이유로 기한 내에 외부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 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은 금감원이 면제 신청을 받고, 기타 외부감사 대상은 공인회계사회가 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31일인 곳이다.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거나,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코스닥 상장사 제닉은 전날 "연결종속기업인 제닉 상하이화장품 유한회사의 유형자산(건물·토지) 감정평가를 지난달 14일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로 중국 내 이동이 제한되고 현지 평가사들의 재택근무로 감정평가가 지연돼 2019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같은 날 코스닥 상장사 다산네트웍스도 "주요 종속회사인 다산존솔루션즈와 감사인이 코로나19로 미국 보건당국 명령에 따라 재택근무에 돌입해 외부감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금감원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한 상태"라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KT&G, 서연, 에스엘, 남선알미늄 등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뉴프라이드, 한프, 서진오토모티브, 삼보모터스 등이 포함돼 있다. 공인회계사회에는 대호하이텍, 신생활화장품, 로가닉코리아, 동남정밀, 한진화학 등이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의 검토 결과를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 면제 대상 가운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1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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