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 집회 불허

"코로나19 확산 속 집회 금지 경찰 조치 정당"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23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3·1절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문재인 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이 그간 경찰에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해 온 이름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일대, 청와대 주변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다고 범투본에 통고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범투본은 앞서 22∼23일 서울시의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고발했다. 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는 이 고발 건과 별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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