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뚫고 흥행' 인천공항 면세대전, 중소·중견 4社 참전

26일 인천공사 T1 면세사업권 입찰 마감
DF8·9·10 등 3개 사업권 두고
기존 업체들, 수성 vs 획득 경쟁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4곳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 사업권 입찰전에 참여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이번 입찰에는 그랜드관광호텔, 에스엠(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등 주요 업체 4곳이 모두 참여했다.

입찰 대상인 사업권은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 담배, 식품) 등 3개다. 매장 수는 각 5개, 5개 1개로 총 11개로, 현재 DF8·9·10구역은 각각 에스엠(SM)면세점, 시티플러스, 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 중이다.

이날 참가 희망을 밝힌 업체들은 오는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을 담은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프레젠테이션(PT) 심사를 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상품·브랜드 구성과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슈와 더불어 인천공항 임대료 부담 등이 맞물리면서 난항이 예고됐지만, 바잉파워가 확대되는 효과를 무시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입찰 사업권 중복 참여 여부나 가격과 관련해서는 모두 대외비라며 함구했다. 공사 측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곳도 있었다.

입찰에 참여한 A면세점 대표는 "코로나 이슈와 시내면세점 운영 부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5+5 운영 조건으로 최장 10년의 운영 메리트를 포기하긴 힘들다"며 "인천공항에 입점 시 바잉파워를 늘릴 수 있다는 점도 실보다 득이 크다고 판단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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