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구치소 수용자 첫 형집행정지 석방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구치소 수용자가 석방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 22일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수용자 A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석방했다. 형집행정지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될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 중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가 격리 대상자가 됐다. 그가 방문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교정 당국은 구치소 제소자들의 감염을 우려해 A씨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형집행정지 동안 A씨는 가족이 머무는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교정 당국은 한달 정도 A씨의 건강과 코로나 19 전파 상황 등을 지켜본 후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전날 전국 지방교정청에 업무 연락을 띄워 교정시설 직원이나 가족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근무하는 신천지 교인 교도관 1명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교정시설 내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에 나선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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