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충돌사고 후 피해차량 안 쫓아와도 수습 않고 달아났다면 뺑소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접촉사고가 난 이후 가해차량이 달아나는 경우, 피해차량이 쫓아오지 않고 정차했더라도 이를 '뺑소니'라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는 2018년 5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는데도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갖길에 차를 세우고 황씨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당시 사고로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범퍼는 부서져 수리비만 380여만원이 들었다.

황씨는 사고 당시 트럭에 실린 적재물들끼리 충돌하는 소리 때문에 사고가 난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다고 재판에서 항변했다.

1심은 황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황씨가 사고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등이 다쳤다는 점을 인정해 도주치상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도로 사고로 인한 파편들이 없었고 피해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차량 흐름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벌금도 300만원으로 깎았다.

이러한 2심 파단에 대해 대법원은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황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황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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