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전화로 상담 받고 필요서류 팩스로 제출 후 구청 방문 개설등록증 수령...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민원인이 단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 서류검토,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개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런 이유로 민원인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중개업소에서 영업공백 등을 이유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할 위험성도 있었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개설등록에 필요한 구청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였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6)에 전화를 통해 상담 받고 필요한 서류를 팩스(860-2627)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구로구는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예약을 접수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 손실을 줄이고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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