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추진…게임 업계 '역차별'(종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예고하는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게임계는 이는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우려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뽑기 형태'의 구매 방식으로, 게임에서 이용자가 돈을 내고 아이템을 획득할 때까지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종의 복권과 같은 개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넥슨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바뀌고 이용자 보호 및 의무 규정을 신설해, 확률형 아이템 등 정보 표시 의무화와 불법광고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김용삼 문체부 차관은 "상반기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게임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확률 표시 안하면 징역형=이날 발제문을 통해 공개된 전부개정안 초안 64조에 따르면 게임제작사업자는 게임을 유통 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등급,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게임사들이 소속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를 통해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종류와 확률을 고시해왔다.

전부개정안 용역연구를 맡았던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를 했지만 게임산업법에서도 확률형아이템 표시의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청와대 청원만 70여건에 달할 정도다.

◆국내게임사 '역차별' 문제=업계는 이 같은 전부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는 기색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는 결국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중국 등 해외 게임사들은 현재도 확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개정안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은 힘들 것"이라면서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력해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독 게임산업에 대해서만 기존 진흥법에서 사업법으로 제명을 변경한다는 것은 문체부가 게임산업을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은 진흥과 육성이 필요한 산업으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의 공약 및 정책기조와도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명문화 필요성 의문도=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조항이 해당 법안에 꼭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법률에 넣어야 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정보공개가 최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칫 정보공개만 하면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현식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현재 자율규제가 완전히 바꿔야 할 정도로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게임업계가)세계에서 위상도 올라가고 있는데 협회가 스스로 선도한다는 상징성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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