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가운데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투자금을 최대 100% 배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판매사가 이 펀드에 대해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다는 전제하에서다.

18일 라임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2017년 5월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IIG 펀드, BAF펀드, 버락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6000억원 가량 투자했다. 이 중 IIG펀드가 2018년 6월부터 기준가 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차렸고, 그 해 11월엔 IIG펀드가 가짜 채권을 만든 사실이 적발돼 청산절차에 돌입했다는 것도 인지했다. 그러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신한금투는 부실펀드 인지 이후에도 정상 펀드처럼 지속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법조계는 금융사가 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를 지속했다면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펀드상품이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된 사례는 드물지만 만약 판매사가 부실을 미리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를 진행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취소)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사가 부실을 인지한 날이 IIG펀드의 기준가 산출이 되지 않은 2018년 6월이 될지, 아니면 IIG펀드가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메일을 받은 2018년 11월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그 이후 판매된 펀드는 100%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임 이름으로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의 설정액은 2438억원으로 자펀드는 38개에 달한다. 이 무역금융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금융사는 신한금투로 총 888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우리은행(697억원)과 하나은행(509억원)도 500억원 이상을 판매했다. 3개 금융사의 판매금액은 2094억원으로 전체 판매액의 86%를 차지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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