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확진자인데…' 코로나19 보이스피싱 주의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에 갔어." 최근 보건당국, 확진자 등을 사칭해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즉각 대처에 나서는 한편, 관련 종합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시도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9688건(누적)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전화로 보건당국, 확진자 등을 사칭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식당 등 자영업체에 확진자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협박하거나,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하면서 방역 등을 위한 금전,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다.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165건)도 최근 들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시 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신고 접수 시 사용된 전화번호는 즉시 이용중지하고, 스미싱 문자 등 신고 접수시 인터넷 주소(URL)를 즉시 차단한다.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전화번호로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작(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변작 차단 목록에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조기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과 병행해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앱 설치)을 유도하는 경우, 전화를 끊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해달라.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했을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킬스위치는 분실폰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원격 제어·개인정보 원격 삭제 기능을 갖춘 서비스다.

정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추후 국민 불안을 악용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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