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 폭행한 20대, 벌금 500만원

여성 폭행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연주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21일 충북 청주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8) 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안면을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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