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대출이자·카드대금 납입일 오면…28일로 자동 연기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설 연휴 중 은행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납입일이 돌아올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인 28일 상환해도 연체이자가 붙지 않는다.

2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연휴기간 중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대부업체 등에서 이용한 대출의 만기일 또는 이자 납입일이 도래할 경우 28일에 상환 또는 납입하면 된다. 납입기일이 자동 연기돼 대출이자, 카드대금을 28일에 납부하더라도 연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대금 외에도 보험료,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연휴기간 도래하는 경우 28일에 출금된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도 28일에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하다. 28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 연휴기간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3일 우선 지급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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