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 포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31개 시ㆍ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육 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올해 1월2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1만1305개소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ㆍ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ㆍ부정신고센터(www.childcare.go.rk),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전화 110, 1398로 하면 된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5000만원이 지급된다.

남상덕 도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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