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유출 혐의' 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쌍둥이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고 난색을 표했다.

우리 법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사건이 아닌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의 관할 사건 등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는 1회 공판이 열린 이후에 바꿀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며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국민 대부분의 불신 속에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 이라며 "오죽하면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도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겠다고 결정했을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단 신청을 받고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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