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수사개혁 추진본부' 발족…선진 형사사법 체계 마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수사 전문성·책임성 높이는 개혁과제 발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사 개혁 추진본부'를 발족한다.

22일 해경청에 따르면 수사 개혁 추진본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경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각종 개혁 과제를 발굴한다.

해경청은 본부 운영을 통해 대통령령을 비롯한 하위 법령을 세밀히 정비해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경 지휘 관계 등 개정 형사소송법과 충돌하는 연계법령을 개정해 통일된 법령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검색·나포 및 담보금 처리 절차 등 해양에 특화된 수사 절차에도 이번 수사권 조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 사법체계를 재설계할 계획이다.

앞서 해경청은 '영장심사관제' 도입과 '자기변호노트' 시행,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등 총 30개의 등 수사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인권보호 및 수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학계·법조계·인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개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의견도 수렴한다.

조현배 해경청장은 "수사권 조정 후 해경이 진정한 책임 수사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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