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WFM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위기 모면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2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더블유에프엠(WFM)에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WFM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및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과 관련해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조치다. WFM은 수차례 불성실공시를 하면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됐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으로 일단 상장폐지 위기를 면하게 됐다.

WFM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따른 개선 기간은 오는 7월 21일까지다. WFM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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