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사무소, 서민 일자리 잠식 방지 ‘새벽 인력시장’ 점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21일 새벽 건설 인력 시장에 구직 나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김진영)는 21일,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광산구 월곡동 일대 새벽 인력시장에서 불법 취업·고용·알선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계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우리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사증 면제 국가 국민인 러시아·카자흐스탄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새벽 건설 인력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건설업 구직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관련 출입국 규정 및 제도를 설명하고, 위반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불법 취업 활동과 이를 고용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처분 및 입국 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제도(2019년 12월 11일 시행)’가 널리 이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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