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환치기 공범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2년

부산지방법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해외 원정도박자들을 대상으로 300억원대 환치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지검 8급 수사관 A(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추징금 중 7900여만원은 공범인 B(41) 씨가 앞서 이뤄진 사건에서 이미 낸 점을 고려, 이를 빼고 1억4500만원만 추징한다"고 밝혔다.

함께 항소한 공범 B 씨(징역 11월·벌금 100만원·추징금 3600만원)와 A 씨 동생(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마카오와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카오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내국인을 상대로 300억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를 하며 송금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자체 감찰 중 A 씨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 직위 해제한 뒤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겼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