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준법경영 의지 강조할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돼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은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은 전일 재판부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한 설명·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의 설명 요구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설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를 출범시켰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독립기구로 계열사 이사회와 경영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의 법 위반 위험을 감시하고 시정·제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김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시민사회, 학계 인사들이 외부 위원으로 활동한다.

준법감시위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재판부는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지난 공판에서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대법관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준법감시위를 완전한 자율성·독립성 가진 기구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의 준법경영을 감시한다.

이에 따라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설립으로 나타난 이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얼마나 인정할지가 큰 관심사다.

이날 공판에는 이 부회장 측이 지난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CJ 회장의 출석여부도 관심을 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승마 지원이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손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손 회장은 일본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법원에 출석하기 힘들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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