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길기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가결처리 됐다.
이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정치권이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한 달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한 가명정보개념을 도입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해 가명정보를 금융분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일원화해 데이터 사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