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저서 표현상 당과 울산시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자서전에서 당내 정치 브로커의 존재를 언급했다가 울산시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 또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며 확인한 송병기 수첩의 경선배제가 선거 이후 임동호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울산시당 윤리심판원장이 '임동호는 제명된다'고 사석에서 이야기 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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