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대비 인정교과서 심사·선정절차 간소화

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가운데 인정도서에 대한 심사와 규제가 완화돼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교과서를 개발·공급할 수 있게 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의 인정도서는 신청 기한이 교과서 사용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14일부터 11월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우선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해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하게 돼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해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해 선정하는 경우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달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해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실시 공고 기간을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6개월 이전까지로 단축,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서책형 등의 검정도서는 사용 1년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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