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 노인복지관장, 직원에 성희롱·갑질로 해임 ‘논란’

직원 “스트레스 병원 치료” vs 관장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 전남 목포시 한 노인복지관 관장이 최근 직원을 성희롱하거나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가운데 해당 관장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수탁법인이 부당해고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A 노인복지관 등에 따르면 직원 B 씨는 최근 목포시 홈페이지에 노인복지관장의 갑질 횡포와 성희롱, 인권침해 등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관장이 평상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등 폭언으로 비인격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왔다”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쓰러져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수탁법인 관계자는 “민원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해 CCTV 영상 등을 통해 성희롱이 목격돼 관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 관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관장은 “민원과 부당해고에 다른 의도가 있고 억울한 음해다. 성희롱 주장은 증거도 없이 말뿐이다”며 “예고도 해명할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며, 명예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 기관인 목포시 관계자는 “수탁 기관이 관장을 해임한 사유에 대해서 모른다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비공개 민원이라 비공개 사항이다”며 “수탁법인이 재정상의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해,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다른 법인을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해당 복지관은 목포시 소유로 목포시가 매년 약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기동 기자<ⓒ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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