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세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세금 부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가상화폐를 거래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 고객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은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선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외국인들의 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빗썸 측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할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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