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고3도 투표한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하한 연령이 만 19세였다. 만 18세부터 사회적 의무와 각종 자격 기준이 부여되며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는 것이 도입 찬성 측 의견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가지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만 18세로 인하하면 고3 교실이 선거판이 된다"는 등 이유로 반대해 왔다. 미국과 일본 등은 만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해 학생 신분으로는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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