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구속 1000일' 박근혜, 독방서 하루 보낼듯…연내 특사는 희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탄절에 구속 1000일을 맞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탄절인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1000일째다. 그는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는 구속 기간이 가장 길다. 구속된 정치권 인사들 중에서도 손에 꼽힌다.

박 전 대통령은 성탄절에도 평소와 다름 없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하루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구치소는 수감자들에게 소고기볶음을 특식으로 제공한다. 박 전 대통령도 특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에 있는 TV로는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송출하는 영화 '신과 함께'를 시청할 수도 있다.

운동이나 교정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단체행사에 나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어깨 수술을 받은 뒤로 독방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지난 3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가족 등과의 접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이후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가족 및 지인들과 접견하지 않고 있다.

연내 사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한때 '특별사면설'이 돌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가 최근 연말 혹은 연초 특별사면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특별사면이 이뤄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확정돼야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연내 형량이 확정되지 않으면 연내 특별사면은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은 3개 재판 중 한 개 재판만 형이 선고됐을 뿐, 2개는 언제 끝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이 병합돼,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이 재판은, 이미 두 차례 공판을 연 '비선실세' 최서원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도 비슷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선고는 최소 두세 달 뒤에 나올 수 있다. 이외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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