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건축물 승인시 '공익기능'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도정 역점사항을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은 건축법 제11조 및 관련 도 조례에 따라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는 제도다. 도의 역점 사항은 대형 건축물의 공익기능 강화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공개공지 내 소규모 휴게시설 설치ㆍ확대에 따른 도민 모두의 쉼 공간 조성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용주차 공간 확보 ▲화물의 하역, 택배 차량의 접근이 가능토록 지하 주차장 1층 경사로 및 높이를 2.7m이상 확보 ▲지상층에 최소 6㎡이상(1인당 1㎡이상)의 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확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수 200면당 1개소 이상 확보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대형 건축물에 '휴식과 힐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쉼' 공간 조성과 전기차ㆍ전동킥보드 등 친환경 첨단기술이 반영된 '이동수단의 변화', 생활 속 이용편의를 위한 '택배 등 수송차량의 접근성 개선' 등을 대폭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고려한 공익기능 강화를 통한 쉼 공간 확대와 반영구 구조물인 대형건축물이 장래 스마트모빌리티 확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짐에 따라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여유와 생활이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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