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 청구 전례 비춰 불가피… 기각 땐 후폭풍

부부 구속 이례적… 檢 혐의 입증 자신
우병우 전 靑 민정수석 사건과 닮은꼴
曺 "정무적 판단" 심사에서 쟁점될 듯
신병 확보 실패 시 조직 존립 흔들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까지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최근까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결국 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는 그간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을 피하지 못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선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문제를 놓고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감출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수사팀 내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 등 관련자들도 감출 중단은 조 전 장관 지시였다고 일관되게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밝히는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당시 정무적 조치에 대한 책임은 (조 전 장관)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검찰에서 명확히 밝혔다"고 한 바 있다. 정무적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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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수사를 주도한 건 원래 가족 비리 의혹을 파헤친 서울중앙지검이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만한 결정적 물증이나 진술을 얻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 속에 검찰은 사법처리 방향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잇달아 불거졌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등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감찰 중단 의혹으로 동부지검 형사6부에 두 차례 소환됐다.

구속수사 가능성을 따져보는 법조계 관측은 엇갈렸다. 영장 청구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는 시선이 강했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이 맞닥뜨릴 후폭풍이 클 것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혐의가 확고하지 않다면 불구속 기소를 택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아내인 정 교수가 이미 구속기소된 상황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했다. 반면 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는 일각의 시선도 분명 존재했다. 검찰이 감찰중단 수사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가 탄탄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우 전 청와대 사건과 견주기도 한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찬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2017년 말 구속된 바 있다. 민정수석 시절 벌어진 직무 범죄 의혹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결국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불가피했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를 둘러싼 여론은 극명하게 양분돼 있어 검찰이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수사의 정당성뿐 아니라 조직의 존립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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