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국토부, 항공 규제 확 푼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자가용 비행기 등록기준 완화
인천국제공항 이착륙 횟수 2025년까지 시간당 100회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비행기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9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65회인 인천공항의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슬롯)를 내년에는 70회로 늘리고, 2025년에는 100회로 높이기로 했다. 인천공항의 현재 시간당 최대 슬롯은 84회다. 국토부는 내년 슬롯 증대로 연간 1만6000편의 항공편이 늘고 항공사 연 매출 1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법인 대표자이거나 임원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항공기 등록을 불허하는 규제도 손본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기업임에도 자가용항공기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국내기업의 비사업용 자가용항공기 등록에 한해 관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재무 부담도 줄인다. 항공기 도입 시 공적보증을 도입해 차입 금리를 낮추거나 리스 조건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을 내년 중 설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보증 도입으로 저비용항공사(LCC)의 재무 부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기준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위반행위의 경우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제재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외국인 방한객 증대를 위해 신규취항 시 항공사에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지방공항 환승 내항기는 연 7억원 가량의 착륙료와 12억원 가량의 여객공항 이용료를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다.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요 공항에 할랄식당 유치도 추진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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