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내달 22일 선고…'법적 리스크' 현실되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을 구형하면서 벌써부터 다음달에 있을 선고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22일 열리게 된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신한금융그룹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을 받으면서 임기 3년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다. 신한금융측은 1심에서 조 회장이 유죄를 받더라도 이러한 지위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 회장이 안고 있는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는 조 회장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후 법정 구속으로 인해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될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우려다.

신한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앞서 조 회장을 후보로 추천하면서 "후보 추천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많이 검토했고 이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다음 임기가 시작된 이후 법정 구속으로 인한 유고 상황에도 비상무이사인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상법에 따라서 이사회 과반수로 대표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회장의 법적 리스크가 신한금융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면 조 회장의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마찬가지로 2,3심까지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최종 결론이 조 회장의 연임 임기 이후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조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신한금융그룹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판사님과 검사님,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한 마음"이라며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를 차기회장으로 선택한 것은 한국금융과 신한은행의 발전을 위해 저를 바치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얻은 반성과 교훈을 뼛속깊이 새기고 우리 사회가 신한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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