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불법체류 北노동자 추방강화…안보리 결의 이행한다'

북한노동자.(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오는 22일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 극동 지역 사법당국이 불법 체류 북한인 추방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13일(현지시간)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 불법 체류 중인 북한인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강화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안보리 결의 이행과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송환토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22일까지다.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최종 시한을 앞두고 귀국을 서두르는 북한인들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와 북한을 연결하는 열차 승차권이 올해 말까지 매진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극동 우수리스크 역과 북한의 국경역인 두만강 역까지 운항하는 열차표가 올해 말까지 완전히 동났으며, 러시아 국경역인 하산 역에서 두만강 역까지 운항하는 열차표도 매진됐다는 설명이다.

두 구간 열차표는 내년 1월8일 시점부터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열차표 매진이 북한 노동자들의 집단 귀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앞서 평양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운항하는 북한 고려항공도 일시적으로 운항 편수를 크게 늘려 자국 노동자 운송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평소 일주일에 두 차례(월·금요일), 하루 1편씩 운항하던 고려항공은 이달 9~20일 기간엔 주 5회(월~금), 하루 2편씩으로 운항 횟수를 대폭 늘렸다.

고려항공은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 시한 이후에도 노동비자가 아닌 유학·비즈니스·관광 비자 등으로 러시아에 입국해 '외화벌이'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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