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0조 신탁 판매 시장…'현재 규모 넘기지 마라'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가 연계 신탁상품의 판매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해외금리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로 은행의 신탁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으나 업계의 건의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현재 잔액 규모 내에서만 판매하는 등 제한을 둬서 은행들이 신탁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하게 족쇄를 채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안을 12일 발표했다. 은행은 원금 보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 판매는 일정부분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게 배경이다.

당초 고위험 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으나,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금융위가 받아들였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 허용하는 것이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탁스50, HSCEI, 닛케225로 한정했다. 무엇보다 ELT 판매량은 지난달 말 잔액 이내로 제한했다. 이는 37조~40조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투자자가 해지하면 신규 투자는 가능하다는 것인데, 현재 규모를 유지하되 더 키우지는 못하게 한 것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주요 신탁 상품 판매의 맥은 이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감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신탁 등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영업보고서를 매월 받아 분석하고 내년에 테마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신탁 상품 설명서와 별개로 고난도 금융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특히 최대 원금 손실 가능 비율이 20%을 초과하는 상품은 고난도로 규율한다.

개인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 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의 특성·위험 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투자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한 위험경고문을 제시해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