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월드타워점 지켜냈다…'호텔롯데' 상장도 파란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를 유지하게 됐다.

11일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 특허권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이 지난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문 내용을 검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매년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롯데면세점의 호텔롯데 상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핵심인 면세점 사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 상장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도 지난 10월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해 "여건만 되면 진행할 계획이지만, 경제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소비자경제부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