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신청한 檢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영장 또 기각

검찰, 숨진 A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영장 재신청 기각
'검-경 갈등' 최고조 전망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며 "어제 영장 신청 기각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경찰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의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상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검찰에 의해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재신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수사관이 숨진 다음 날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A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둔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故人)의 휴대폰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휴대전화를 둘러싼 검경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A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동 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이른바 '김기현 첩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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