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기자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실기주과실 출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의 과실을 의미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해 보관·관리한다.
이날 협약으로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 및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실기주권이 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가까운 증권사, 전자 등록이 된 경우는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원권리자가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