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피해자, 분쟁조정 결과 집단대응…'최소한 평균 50% 배상 넘어야'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DLS피해와 관련해 특별 검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S·DLF)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대해 개별 대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DLF·DLS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가 나오면 대책위 회의를 열어 논의를 거쳐 집단 대응하려 한다"면서 "개별적으로 배상을 받거나 하지 않고 공동의 입장을 정리한 후 발표하면,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5일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며, 일각에서는 고령의 피해자들의 경우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면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배상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분조위에서의 배상 비율은 평균적으로 그간 50%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지난 10월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통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 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드러난만큼 배상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피해자별로 배상 비율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투자자 성향 임의 상향, 날인 누락, 무자격자 판매, 녹취 누락, 설명 의무 미흡 등을 확인한 바 있다.

분쟁 조정은 260여건이 접수됐으며 전체 피해자는 3600여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번에 분조위에서 기준을 제시하면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은행과 합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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