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핀테크社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 연장한다…면책 규정 마련

영업규제 정비 안되면 2년 단위로 혁신금융사업자 지위 갱신
스몰 라이센스, 특화 인·허가 신설…금융법규 위반시 고의·중과실 아니면 면책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총 100건 돌파 목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 특례기간을 연장한다. 핀테크기업에 특화된 임시 인ㆍ허가를 도입하고, 금융관련 법규 위반시 고의ㆍ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총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도 목표로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테스트 종료시까지 영업규제가 정비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례기간을 연장한다. 서비스 운영성과,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면 2년 단위로 주기적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갱신할 방침이다.

'스몰 라이센스' 등 핀테크기업에 특화된 임시허가제도 도입한다.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인ㆍ허가가 필요하지만 인가단위가 없거나 인가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 일정기간 업무영위를 인정하거나 관련 금융업법상 인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영업행위ㆍ건전성 규제는 서비스 범위ㆍ규모ㆍ방식 등을 감안해 수준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개별 금융업법에 특화 인ㆍ허가 단위를 신설하고 그 단위도 세분화할 방침이다. 앞서 분기별 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자본금을 일반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게 대표적이다.

핀테크기업의 금융관련 법규 위반시 고의ㆍ중과실이 아니면 면책 또한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검사 및 제재규정 개정을 통해 혁신금융사업자ㆍ지정대리인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금융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컨설팅 중심의 감독ㆍ검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오는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30건 이상 심사ㆍ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11월 68건에 이어 추가로 30건 이상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동안 총 100건 이상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핀테크기업에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년 3월 이후에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분기별 2회 이상 진행할 것"이라며 "테스트 종료 전이라도 서비스 효용성ㆍ편의성이 입증되면 해당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제안하는 법령정비 요청제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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