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등 행정예고 의무화…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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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앞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 등이 요구하면 소관 행정청에서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대상이 되는 처분과 당사자 수 등은 향후 시행령에 규정된다. 그동안 행정처분을 할 때 공청회는 일부 법령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개최 여부가 행정청에 달려 있어 처분 당사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개정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를 강화해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되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이나 도로노선 지정ㆍ변경,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정책과 계획은 반드시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은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10일 공포되고 내년 6월11일 시행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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