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미디어그룹,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키위미디어그룹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자본시장부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