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첫 공판… 공유경제 vs 불법콜택시 공방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재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서비스 출범 1년여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이 타다 운영자를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박 대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을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등은 오전 11시부터 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고 했다. 타다가 법령에 따른 합법적 차량 대여와 운전기사 알선 서비스란 취지다. 반면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다. 이 대표 등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유상여객운송을 했다는 것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로는 유상여객운송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입차하는 사람은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량을 호출한 이용자에게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하는 동시에 운전기사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가 여객운수법상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타다가 운행 근거로 삼았던 예외조항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안건 전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타다 금지법 논의는 유예됐다. 결국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 조항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심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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