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볼모’ 철도파업, 군 인력 투입으로도 잡음

손병석 코레일 사장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손 사장은 노사협상의 진행과정과 협의점을 소상히 밝히고 향후 수송대책과 추가 협상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철도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체인력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군 인력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22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전날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철도파업 기간에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이 현행 노동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고발의 취지다.

철도노조는 검찰 고소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에 위법함을 확인하는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철도도 노조의 이 같은 행보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군 인력 투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철도파업 전례를 비춰볼 때 파업기간 군 인력 투입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게 한국철도가 주장하는 요지다.

특히 한국철도는 지난 2016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군 인력 지원 부문)에서 원고(철도노조) 패소 판결을 받은 전례를 끄집어 내 철도파업 기간 군 인력 투입의 정당성을 어필했다.

한국철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지방법원은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4항을 근거로 ‘필수공익사업의 사업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군 인력 지원 자체가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는 판단을 내놨다.

또 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철도파업 시) 군 인력 지원 결정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해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철도파업 현장에 군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가 엇갈린 입장을 내놓는 사이에 철도이용객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연례행사처럼 해마다 되풀이 되는 철도파업에 피로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나온다.

회사원 김정민(대전 서구·34) 씨는 “업무상 서울을 오가는 일이 많은 편이어서 철도파업이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 어렵다(무기한 파업)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며 “줄어든 열차운행에 업무상 시간에 맞춰 서울까지 이동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권을 이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따른다”고 호소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20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정상운영되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안전인력 충원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하는 건 지난 2016년 74일 간의 파업 이후 약 3년만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민용(대전 동구·39) 씨도 철도파업으로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박 씨는 “철도파업은 국민을 볼모로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는 이기적 행위”라며 “더욱이 철도 대체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하는 두고도 왈가왈부 하는 모양새가 썩 보기 좋지 않다”고 쓴 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다수가 공감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명분을 갖고 공공성을 지키는 파업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지 모르겠으나 지금 상황에선 그런 분위기가 읽히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철도는 이번 파업으로 발생하는 일평균 손실액(잠정)은 2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노사 양측의 논쟁에 불씨가 된 군 병력 등 대체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은 규모로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액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오후 4시 현재 파업 참가자는 7605명(누계 파업 참가자 7624명에 복귀자 19명 반영)이며 열차운행 현황은 평시대비 74.8%를 보였다. 열차별 운행률은 KTX 70.9%, 일반 63.3%, 수도권 전철 82.4%, 화물 28.6%로 각각 집계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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