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픈 남편을 장기간 간병했다는 이유만으론 아내에게 상속 더 줄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망한 문모 씨의 아내와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남편 문씨가 사망하자, 그의 전처(사망)가 낳은 자녀 9명과 후처인 임모 씨와 그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상속 분쟁이 생겨 재판까지 이어졌다. 임씨측은 문씨가 남긴 재산 중 기여분 30%를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여분은 재산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재산을 남긴 이에게 특별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도록 하는 상속제도다. 전체 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해당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를 상속이들이 법정비율대로 나눠 가져간다.

우리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나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다.

임씨는, 문씨가 2003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호했으므로 자신이 기여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임씨가 문씨를 간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할 정도로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재산 유지ㆍ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씨의 손을 들어주지 앟았다.

대법원도 "장기간의 동거ㆍ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양 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여분을 인정할지는전반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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