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양' 했는데…BTS 병역특례, 왜 무산됐나

지난달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찾은 팬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는 빠졌으나 K팝 스타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신설은 막판까지 쟁점이었다. BTS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미국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르고, 해외 팬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정치권 일각에선 "한류 문화를 토대로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요뿐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 예능까지 망라한 국제경연(대회)의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고, 편입 인원의 확대는 대체복무 제도를 축소해 병역자원을 확충하겠다는 정부 취지와도 맞지 않아 결국 배제됐다. 대중예술인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예기획사들과 얘기해 보면 '(대중가수들은)그냥 군대에 다녀오겠다'고 한다"며 "대신 군 미필 연예인이 25세를 넘기면 해외해외 공연을 나가기가 어렵다는 요구를 수용해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에 올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면 폐지까지 거론되던 예술·체육요원 제도 가운데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정한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단체 종목은 함께 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할 경우 경기 출전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편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 예술요원은 현 48개 대회 중 한동안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거나 대회 운영이 미흡한 7개 대회를 없애고, 3개 대회는 편입기준을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은 편입 인원이 연간 45명 정도라 제도를 폐지해도 병역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세계 최상위 수준의 인재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예술ㆍ체육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요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된 봉사활동은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예술·체육요원이 봉사기관을 직접 섭외했으나 앞으로는 문체부가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기관에서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명칭도 공익복무로 바꾸고,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를 '주의'에서 '경고'로 강화한다.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하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형을 선고 받는 경우 편입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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