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충북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선거기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송기섭 후보(현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인터넷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2016년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서 송 후보 측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김 전 후보 등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정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공모 관계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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