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약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6곳 적발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고객들이 다달이 낸 쌈짓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같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관내 상조업체를 적발해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일반거래와 달리 할부거래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가입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선수금으로 내면 그 돈으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대표 업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회원들로부터 선수금 5억8000만원을 받았다.

다른 업체들은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인 27억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C업체는 상조계약을 해제한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15억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의 형량은 무등록 영업 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수금 미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약환급금 미지급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의 의뢰를 계기로 이뤄졌다"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 소비자가 가입 전에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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