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법적 실리 노리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강제수사 착수 79일 만인 14일 검찰에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소환된 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면서 공인의 정치적 책임보다 법적 실리를 택했다는 일각의 관측이 나온다.

이날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9시35분부터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펀드 투자 의혹 등에 연루된 정황과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할 때 서울중앙지검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조사실로 올라갔다. 조 전 장관은 이로써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검찰의 공개소환 폐지를 처음 적용받은 대상자가 됐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14개 혐의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에서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등이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이 정 교수의 공소장에 11차례 등장하지만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수차례 불러 조 전 장관의 개입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 출신의 정치적인 책임이나 여론보다 피의자의 법적 권리와 향후 재판에서의 실익을 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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