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공무원 국가직화 9부 능선 넘었다…19일 '운명의 날'

13일 관련 6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19일 본회의 의결
중앙 일원화 소방직공무원 vs 지방분권 자치경찰 대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담은 6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가직 전환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 4월께 국가직 전환이 이뤄진다. 소방공무원은 10명 중 9명 이상이 시ㆍ도지사 관할의 지방직으로, 대형 재난 대처와 소방장비 수준의 불균형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14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된 법안 6건이 전날 밤 국회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여야 합의로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은 성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곧바로 하위법령 재ㆍ개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재정지원이나 특별회계와 관련된 법안은 일정상 2021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속도를 내왔으나 국회 파행 등으로 정체된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을 확정한 뒤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시 물꼬를 텄다.

일각에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놓고 자치경찰 출범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방업무의 중앙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치안업무는 지방분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사건ㆍ사고가 일어났을 때 초동조치를 놓고 국가ㆍ자치경찰의 유기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지자체 공무원이 자치경찰을 하위기관 소속 직원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현행법상 지방직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본부급 기관에 소속돼 시ㆍ도 본청의 지휘를 받고 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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