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이란, 핵협정서 금지하는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시작'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란이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금지하고 있는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 내 우라늄 농축을 시작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1일(현지시간) 확인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IAEA는 이날 분기별 보고서를 내고 "11월 9일부터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그 시설(포르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농도 역시 핵협정에서 제한한 한도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IAEA는 또 이란이 핵협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설치했으며, 원심분리기 테스트를 위해 새로운 시설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저장량은 현재 372.3㎏으로 핵협정 한도(202.8㎏)를 넘어섰다. 우라늄 농축 농도는 4.5%로, 핵협정 제한 농도(3.67%)를 초과했다. 다만 앞선 분기 보고서와 비교하면 농도 변동은 없는 상태다. 핵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농축 우라늄의 농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앞서 이란은 지난 6일 핵협정에 따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단한 포르도 시설의 원심분리기에 우라늄 기체를 주입하고 농축을 재개하면서 농도를 4.5%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지난 5월부터 핵협정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온 이란의 네번째 조처다.

IAEA의 발표 직후 유럽연합(EU)과 핵협정 당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에 핵협정을 준수하라고 재차 요구하면서 제재 재개를 포함한 대응 조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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