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물 끌어 분수까지 설치…북한산·수락산 계곡 주변 불법 영업 철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8월~10월 일제 단속 실시
13곳 적발해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내 계곡 주변에서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곳이 다수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산과 수락산 등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으로 음식점 영업을 한 1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여름철 계곡을 찾는 행락객 특수를 노리고 계곡 주변에 가설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 불법 확장하는 방식으로 총 1872㎡ 를 불법 훼손했다.

적발된 업소 중 7개 업소는 관할구청의 지속적인 불법 시설 철거 명령에도 불응하고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업소는 계곡물을 끌어다가 불법으로 업소 내 분수를 만들어 영업한 사실도 드러났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다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관할구청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무단벌목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형사 입건됐으며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된 상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곡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구청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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