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중도해약자 대부분 경제적 사정 탓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잘 모른 체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양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률과 해양환급금은 모두 늘고 있다. 13회차 기준으로 2016년 17.6%였던 해약률은 2017년 18.8% 지난해 19.3%로 늘었다. 25회차 납입한 소비자 중 해약률 역시 2016년 30.2% 2017년 31.4% 지난해 34.5%로 상승세다. 자연스레 해약환급금도 39.3조원, 44.2조원, 48.1조원 순으로 늘었다. 생명보험 중도 해약 시 돌려받는 환급금은 먼저 낸 보험료에 훨씬 못 미치거나 없을 수 있다. 더욱이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재가입 시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문제 등도 따른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 곤란 등 '경제 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 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 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 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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